
- 업무분야
- 취소심판
- 무효등확인심판
- 의무이행심판
- 행정심판이란
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,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.
- 행정심판의 종류
① 취소심판
취소심판이란 행정심판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밥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한다.
② 무효등확인심판
무효등 확인 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을 의미한다.
③ 의무이행심판
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.